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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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량수송이 용이 - 장거리 수송에 적합 - 저렴한 운송비 - 부피, 중량이 큰 화물의 운송가능 - 세계 모든 나라의 영해와 항구 출입용이 - 과거 대비 선박의 안전성, 대형화, 고속화 - 전용선화, 컨테이너선화가 크게 진전되었음 |
- 항만시설에 하역기등의 설치필요 - 기후에 민감 - 운송시간의 장기화 - 타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위험도 존재 |
| 컨테이너선 | 풀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으로 구분되며 풀컨테이너선은 선박내에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반면, 세미 컨테이너선은 선박내에 크레인(20~30톤)이 설치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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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화물선 | 컨테이너선과 반대로 컨테이너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구조가 아닌 배이다 |
| 다목적선 | 일반화물선과 벌크선의 기능을 함께 갖춘 배다 |
부정기선은 화주의 요구시 또는 화물이 있을 때만 화주와 용선계약을 하고 화물이나 항로에 따라 배선하는 운송형태로 화물의 수송요구에 따라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박을 제공한다.
| 항해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trip/voyage charter party)은 선주와 용선자가 단일항해 운송을 약정하는 것으로 항로, 화물, 기일 등은 이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는 선주가 선박의 의장 및 항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단하고 운임은 운송물 수량에 의하든가 또는 사용선박에 의하여 결정된다.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송시기, Loading port, discharging port, 운임(부적운임:dead fright,유치권), 하역비 부담(FIO, FO, FI), 정박기간(running laydays, weather working days, customary quick despatch), 조출료(despatch), 체선료(demurrage), 불가항력 및 면책사항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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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선계약 | 정기용선 계약(time charter party)은 일정기간 동안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는 계약으로 ⓐ정기선사는 급격하게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용선자는 다시 제3자에게 정기용선 또는 항해용선을 주어 운임의 차액을 얻으려는 상업 목적으로 ⓒ하주는 일정기간 연속해서 대량의 화물운송이 필요할 때 용선을 한다. 정기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은 description of the vessel(선박명세), delivery and redelivery point(인도지 및 반선지), seaworthiness of vessel(감항능력담보), vessel's speed and consumption(선박 및 연료소모량), payment of hire, off-hire clause, arbitration and lien, general exception 등이다. |
| 나용선계약 |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이란 선박자체만을 임차하고 선원, 항세, 수선비, 항해비용, 선체보험료 등 항해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 계약으로 운송계약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