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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카드 결재 공지사항

공지사항

해외로 처음 수출건을 진행하실때 절차입니다. 2013/04/24 () 조회(5498) 관리자

 

   <해외로 물건을 수출시에 절차입니다.>

 

1. 수출되어야 할 물건이 준비됩니다.   물건에 발송회사의 SHIPPING MARK를 부착합니다.(분실방지,통관용이)

    박스포장이나,우든,파렛트포장을합니다.(대행가능)

 

2.  수출물건에 대한 가격,수량,등이 자세히 표기된 수출서류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있어야합니다. 

    인보이스상에는 물건에 대한 세관통관 고유부호(H.S NO),

    수출조건(DDU,DDP,CNF,CIF,FOB,EXW등) 표기되어야합니다.

   패킹리스트에는 총 포장카톤수와 사이즈및 중량 이 표기됩니다.

   또 2가지 서류상에도 고유의 SHIPPING MARK 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관세사에 신고를합니다.(대행가능)

    관세사는 세관신고를 대행해주는 공인된 통관업체입니다.

 

4. 물건을 해당 물류업체(포워딩,항공,해운업체)에 인계합니다.

 

5. 물류업체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출통관을 하고, 수출조건에 맟춰서  항공이나 해운으로 발송합니다.

 

6. 물류업체에서 항공이나 해운 B/L이 발행됩니다.

 

7. 수출업체는 인보이스와 운송된 B/L를 가지고 은행에가서 L/C를 OPEN 합니다.

    은행에서는 해당사항을 확인후 수출업체에 L/C를 OPEN해주고,

    해당수출 서류를 상대국 수입거래운행이나 수입업체에 보내줍니다.

 

8. 상대국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에 수출대금을 입금후 수입거래은행에서 D/O를 발급받습니다.  

    D/O를 가지고 해당수입물류업체를 통해 물건을 인계받습니다.